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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가출원

- 특허
- 특허권은 독점 배타적으로 특허발명의 실시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며, 특허를 출원한 사람을 출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허출원 후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허청은 등록결정을 통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등록결정을 통지받은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을 하면, 이때부터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라는 점에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인 특허권과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는 특허권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고안과 발명의 차이는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그 구분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간주되고, 특허로 출원한 것으로 발명은 간주됩니다. 창작한 발명의 진보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출원(임시 명세서 제도)
-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하여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에 이용하는 제도이며, ‘임시 명세서’란 특허등록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출원 후 1년 2개월 내에 반드시 정식 명세서로 보정해야 하며, 보정하지 않을 경우 가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