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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저작권

- 디자인등록
- 디자인권이란 물품에 화체된 미감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은 제3자에 의해 모방되기 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신규 창작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미리 디자인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표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이른바 거래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브랜드' 가 상표이며,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 곧 상표입니다. 특허나 디자인 등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재산과 달리, 상표는 선택의 문제로서 누가 어떤 상표를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등 거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먼저 출원된 상표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므로, 상표는 사용개시 전에 반드시 먼저 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
-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 시점에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는 권리이나, 창작한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저작권 등록을 통한 효력(추정력, 대항력, 보호기간의 연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등)을 갖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진행합니다. 저작권 등록절차는 등록신청(세금 납부), 등록심사, 등록부 등재 및 등록증교부, 등록공보발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등록심사 후에 신청반려가 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